[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는 헌법적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춰 국민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해 구성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며 대법관 제청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신중히 협의했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며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공석 해소 의지도 거듭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는 출석하지 않고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 뒤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조 대법원장은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발언에서 답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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