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신의료기관서 6개월간 4명 사망…인권위, 중수청 고발


환자 4명 심정지 등 발견…"의료진 없이 격리·강박"
인권위, 병원장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6개월간 총 4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박상민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6개월간 4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6일 인권위가 인천 A 정신의료기관을 직권조사한 결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입원환자 4명이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환자는 의료진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야간에 격리·강박실에서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다른 환자는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325일 동안 생활하다 질식사했다.

또 다른 환자 2명도 의료인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응급상태로 발견됐으며, 한 명은 위장관출혈 의증으로, 한 명은 기도폐쇄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각각 숨졌다.

인권위는 "일반 병실에서 환자를 강박하거나 외부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 환자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당시 병동에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적절한 관찰과 즉각적인 의료적 대응이 이뤄지기 어려운 인력배치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격리 지시나 사유·내용에 관한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며 "치료나 보호 목적 없는 장기간 격리와 방식, 관찰 및 치료의 부재 등을 종합하면 감금 및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장의 환자 안전에 대한 주의·보호의무 소홀이 중대하다"며 "전문의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격리·강박을 시행한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감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강박한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의료인 지시·감독 없이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각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정신건강사업안내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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