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김건희·윤한홍 재판 본격화…혐의 전부 부인


알선수재·직권남용 혐의…"21그램 수주 대가로 금품"
김건희 측 "구매대행에 불과…대금 변제 기록도"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 여사와 윤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사 계약 수주를 대가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영 21그램 대표 부부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와 윤 의원 등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김 여사가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김 대표에게 맡기기 위해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에게 21그램을 소개하고, 공사 계약 체결을 대가로 김 대표 부부에게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는 인테리어를 본인 뜻대로 하기 위해 깊은 인연을 맺어온 21그램에 관저 이전 공사에 투입하고자 윤 의원에게 업체를 소개하는 등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2022년 5월과 7월에는 관저 공사 계약 수주를 대가로 김 대표의 아내에게 디올 의류와 샤넬 가방 등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리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명의대여가 무산된 뒤에는 21그램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담당 공무원들의 적격성 검토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김 대표 부부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구매대행'이었을 뿐 청탁성 금품 수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김 여사는 친밀한 사이인 김 대표의 배우자에게 구매를 부탁하고 물품을 받은 당일 대금을 지급했다"며 "디올 의류는 5월16일에 전달받아 당일 구매 대금을 지급했으며, 다음 날 김 대표의 아내가 이를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기록도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 측은 문제가 된 공사 계약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인수위 해체 이후 체결돼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리려 했다는 혐의를 놓고는 "해당 업체가 명의대여를 거절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주요 증인들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을 추진하던 지난 2022년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걸쳐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이전 대상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이 2022년 5월3일 외교부에 외교부 장관 공관 행사 예산 및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ye9@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