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 송영숙 모녀 '600억 위약벌‘ 청구 소송 1심 패소


"4자 연합 협약 위반이라 보기 어려워"

송영숙 한미얖품그룹 회장이 한미그룹 4자 연합 내부의 갈등에서 비롯된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한미그룹 전경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한미그룹 4자 연합' 내부의 갈등에서 비롯된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송 회장과 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사업 투자안에 반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주 간 합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송 회장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선 이사회에서 조건부로 투자안을 승인한 만큼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재논의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의 합의는 사업 투자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이었지 투자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송 회장 측은 신 회장이 '4자 연합' 계약을 어겼다며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자 연합은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신 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손을 잡으며 지난 2024년 결성됐다. 이후 이들은 의결권 공동 행사와 지분 처분 등에 관한 주주 간 계약을 맺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신 회장이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에 반대표를 던지자 송 회장 측은 사전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겼다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600억 원의 위약벌 채권 중 일부를 보전하겠다며 100억 원 상당의 신 회장 자택과 120억 원 상당의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이에 신 회장도 임 부회장이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을 위반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임 부회장이 시니어케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거래한 주식이 시장에 매각되면서 해당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신 회장은 이를 근거로 위약벌 채권이 발생했다며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임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월 이를 인용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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