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박종준 2심도 징역 7년 구형…"윤석열 지키려 법치 파괴"


"경호처 사적 보디가드 집단으로 전락시켜"
김성훈도 징역 7년 구형…내달 28일 선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받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7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모두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 경호처를 '사적 보디가드 집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경호처 지휘부였던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 검사와 공무원들을 저지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며 "오직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하는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장면은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됐고,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됐다"며 "대통령경호처를 사적 보디가드 집단으로 전락시킨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경호처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존립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이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경호처장으로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큰일을 겪게 돼 매우 혼란스러웠다"면서도 "대통령 뜻을 수호하려고만 했을 뿐 민주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국민 열망을 헤아리지 못한 아둔한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차장은 "30여 년간 7명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공직에 헌신한 결과가 파면과 구속이라는 것이 괴롭다"며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불가피한 상황을 살펴달라"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오후 3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하자 차 벽 등을 설치해 이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부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e9@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