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통해 식약처 청탁" 제넨셀 창업주 2심 징역 4년·법정구속


1심 징역형 집행유예보다 가중
"제넨셀 인수한 주주들도 큰 피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자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약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자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약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보다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희근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 실험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김 의원을 통해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체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실험을 진행하면서도 신속한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부풀려 고가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안전처는 햄스터 사망 등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보고서를 토대로 임상시험을 승인했고, 이후 세종메디컬이 제넨셀을 인수하자 이를 호재로 인식한 많은 투자자들이 세종메디컬 주식을 인수했다 큰 피해를 봤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식약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 씨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임상실험 승인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정당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양 씨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을 취했으므로 6억 원을 전부 알선 대가성 청탁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삭제·누락한 동물실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4년 기소됐다.

식약처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 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승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 양 씨는 김 의원에게 '식약처 승인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양 씨와 공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제넨셀 자금으로 양 씨 회사가 발행한 6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강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강 씨와 양 씨는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 처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공모한 혐의(뇌물공여약속)로도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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