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스포츠강사 10명 중 7명 1년마다 계약…"고용 불안"


실태조사 결과 73% "1년마다 재계약"
30% "비정규직·스포츠강사 이유로 차별"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스포츠강사 10명 중 7명은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하는 등 고용 불안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스포츠강사 10명 중 7명은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하는 등 고용 불안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난 8월3~7일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3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73%는 '무기계약이 아니며, 1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체육수업에서 스포츠강사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응답은 91.9%였다. '담임교사가 보조로 지원한다'는 41.7%, '담임교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50.2%였다.

30%는 '비정규직 혹은 스포츠강사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 있다'고 했다. 체육관 배치에서 밀리거나 교무실 정수기 사용을 제한받는 등 사례가 있었다.

스포츠강사로 10년 가까이 근무했다는 박세훈 씨는 "체육관이 있었지만 담임교사가 먼저 사용한다는 관행 때문에 인조 잔디 운동장에서 주마다 21시간 수업을 해야 했다"며 "한여름 인조 잔디 표면 온도는 평균 50도, 폭염 때는 70도를 넘기도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스포츠강사는 10년을 일해도 신입 강사와 연봉 차이가 거의 없다"며 "교사와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근속 인정과 연차 누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선 수업 설계부터 진행, 평가까지 모든 부담을 홀로 짊어지는 의존형 독박수업이 허다하다"며 "스포츠강사의 무기 계약 전환으로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처우와 기회에서의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전문 강사로, 지난 2008년 학생들의 체력 저하를 막고 체육수업 내실화를 위해 도입됐다.

yer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