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2심 징역 25년 구형…"스스로 내란 세력 수족 돼"


특검 "계엄 해제 요구 후에도 법무부 계엄 대비 지속"
박성재 "1심, 정황만으로 공소사실 인정…사법살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1심 선고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에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구금 시설 수용 여력을 보고받고, 법무부를 동원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모색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2024년 12월4일 새벽에도 법무부의 계엄 대비는 멈추지 않았다"며 "박 전 장관은 3600명을 추가로 가둘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자'고만 답할 뿐 보고 경위를 묻거나 준비를 중단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월4일 당정대 회의 이후엔 법무부 직원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며 "내란 범죄를 수사하도록 지시하기는커녕 내란 정당화 논리를 만들도록 한 것은 박 전 장관 스스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세력의 수족이 돼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들에게 내린 지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지시였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도 반박했다.

특검팀은 "국헌문란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피고인은 계엄의 표적이 국회라는 사실을 알고도 법무부의 기능을 동원해 출국금지와 구금시설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1심 재판부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며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1심 재판부는 유죄라는 예단을 가지고 구체적인 증거가 아닌 추리와 추론만으로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법대에 입학한 이후로 40년 넘는 세월 동안 지키려고 노력해 온 사법 정의가 이런 것인지 회의감이 들고, 이게 사법살인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박 전 장관에게 검사 파견이나 구금시설 확보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을 근거로 거듭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는 모습도 담겼다며 내란 가담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비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공간 마련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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