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1심 선고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에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구금 시설 수용 여력을 보고받고, 법무부를 동원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모색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2024년 12월4일 새벽에도 법무부의 계엄 대비는 멈추지 않았다"며 "박 전 장관은 3600명을 추가로 가둘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자'고만 답할 뿐 보고 경위를 묻거나 준비를 중단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월4일 당정대 회의 이후엔 법무부 직원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며 "내란 범죄를 수사하도록 지시하기는커녕 내란 정당화 논리를 만들도록 한 것은 박 전 장관 스스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세력의 수족이 돼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들에게 내린 지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지시였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도 반박했다.
특검팀은 "국헌문란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피고인은 계엄의 표적이 국회라는 사실을 알고도 법무부의 기능을 동원해 출국금지와 구금시설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1심 재판부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며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1심 재판부는 유죄라는 예단을 가지고 구체적인 증거가 아닌 추리와 추론만으로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법대에 입학한 이후로 40년 넘는 세월 동안 지키려고 노력해 온 사법 정의가 이런 것인지 회의감이 들고, 이게 사법살인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박 전 장관에게 검사 파견이나 구금시설 확보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을 근거로 거듭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는 모습도 담겼다며 내란 가담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비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공간 마련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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