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무신고 식품영업을 한 가게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 7~18일 성수식품의 불법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무신고 식품영업 등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곳과 축산물 판매업소 37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품안전수사팀 수사관 12명이 4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단속과 원산지 검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곳 △원산지 미표시 2곳 △무신고 식품영업소 2곳 총 5곳을 적발했다.
이 중 한 업체는 중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으며 또 다른 2개 업체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동그랑땡을 조리 및 판매했다. 또 전통시장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그랑땡, 동태전, 빈대떡 등을 조리해 판매한 2개 업체도 적발됐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와 무신고 영업 업소 2곳을 입건 후 수사하고 원산지 미표시 2개 업소에 대해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축산물 판매업소 37곳을 대상으로 한우와 한돈 54건에 대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국내산으로 판정됐다. 한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으며 한돈은 민사국에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했다.
민사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먹거리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신고 및 제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현재 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축산물 판매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했다"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시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