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이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이 29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을 뿐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발언의 맥락을 왜곡해 기소했다고 다퉜지만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고 해석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선거 결과가 좌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라는 법익은 충분히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선고 당일 항소한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135조2는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선관위에 보전 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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