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경찰서·시도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 3단계로 구성된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형소법은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현장 수사관은 법령이나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게시판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경찰서가 먼저 상담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면 시도경찰청을 거쳐 국수본이 검토한다.
국수본은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쟁점은 공소청 등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실무지침을 수정·보완해 일선에 전파할 계획이다.
경찰서 전담팀에는 수사과장과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 수사 담당자, KICS 담당자가 참여한다. 시도경찰청에서는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 KICS 담당자가 대응한다. 국수본은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해 합동 근무를 시작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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