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천공이 실제 공관을 방문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군 내부에서도 '천공'으로 보고해 이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호경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부 의원과 김 전 의원, 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 4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 당시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하는 등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거나 이를 보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부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혹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12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처음 제기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천공이 나타났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들었다"며 "천공이 다녀가고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는 선후관계는 확실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 의원도 이듬해 자신의 저서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 참모총장에게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함께 육군총장 공관 등을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전 의원과 부 의원,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청은 실제 공관을 방문한 인물은 천공이 아닌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2023년 8월 부 의원과 김 전 의원, 기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과 법리 등을 검토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백 교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로 김 전 장관 등과 공관을 방문했고, 군 내부에서도 백 교수를 '천공'으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부 의원과 김 전 의원 등이 사실과 달리 천공이 공관을 방문했다고 인식했더라도 진실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의혹 제기와 보도의 주요 동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김 전 의원을 인터뷰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부 전 대변인의 저서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다.
백 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출입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고발된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했고, 검찰은 2024년 9월 사건 기록을 반환했다. 앞서 부 의원 측은 민간인의 군 시설 출입은 위법이라며 백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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