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군에서 2년간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고 임용 5년 차에 전역을 신청한 장기복무 장교의 전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육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2020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됐다. 이후 약 2년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외국어 능력과 관련된 병과전문특기를 부여받았다.
A 씨는 2024년 12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지 5년이 되는 2025년 5월 전역을 신청했다.
군인사법은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도 임용 5년 차에 한 차례 전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 2월 A 씨의 전역을 제한했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2년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A 씨의 향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전역 제한을 건의했고, 국방부 인사위원회도 외국어 병과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승인했다.
A 씨는 전역 제한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국방부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전역을 제한해야 할 만큼 군 인력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방부의 전역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인의 전역 허가 여부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계 기관이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복무 장교는 원칙적으로 10년을 복무해야 하고, 군인사법과 당시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2년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장교의 5년 차 전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숙련된 고급 인력인 장기복무 장교의 지식과 역량을 군 내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국가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전문인력의 조기유출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A 씨가 위탁교육을 통해 습득한 외국어 능력을 고려한 전역 제한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외국어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돼 있어야만 조기전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가 의무복무기간 연장과 조기전역 제한 가능성을 감수하고 스스로 위탁교육에 지원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역을 신청한 주된 이유인 재취업과 진로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에도 가능하다며 "전역 제한 처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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