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재제청 사유 밝혀야 절차 진행 가능"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 사유를 제시해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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