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 대 허위세금계산서' 도이치 권오수 부부 불구속 기소


차명 업체 세워 1079억 원 공사 일감 몰아줘
배우자는 증여세·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도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하는 공사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차명 업체를 설립하고 26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하는 공사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차명 업체를 설립하고 26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도이치모터스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권 전 회장과 배우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한 1079억 원 상당의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공사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차명으로 건설업체 3곳을 설립했으며, 이 가운데 2곳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A 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설업체가 모든 공사를 진행했지만, 경쟁입찰을 거친 정상적인 공사계약처럼 꾸미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추가로 설립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은 62억여 원, A 씨는 204억여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따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회사 3곳의 주식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해 증여세 1억9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차명주주에게 지급된 회사 배당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겨 종합소득세 약 4억6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가 재정을 위협하고 조세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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