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문재인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딸 다혜씨 증인 채택


전 사위 서 모 씨도 증인 채택

전 사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정예준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 사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 진행된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11일부터 29일 사이 약 2주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지난해 8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 등을 포함해 모두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며 "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 담당 직원,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경제 공동체 여부,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실제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를 정리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로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인 서 모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뒤 급여 등 명목으로 2억17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서 씨가 채용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에겐 서 씨를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와 서 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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