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노조 가입 이유로 해고"…인권위 진정


금속노조·이주노조, 인권위 진정 접수
"비자 연장 안해준다며 노조 탈퇴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22일 이주노동자 13명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김태연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22일 "이주노동자 13명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일강'의 노동자 180여명은 지난해 2월 주 80시간 노동, 산업재해 은폐, 강제 노동 등 열악한 현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며 "특히 60여명에 달하는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네팔, 베트남 등 다국적 이주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여권 압수, 브로커를 통한 임금 공제, 가족 사망 시 연차 불허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다 노조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회사 측은 이주노동자 기숙사를 찾아와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비자 연장이나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강제 추방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들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자 지난 7월부터 이주노동자 13명에게 잇따라 계약 해지와 해고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평가 기준과 근거 공개를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인사권이 고유 권한이라며 당사자에게조차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는 이주노동자의 비자라는 약점을 잡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즉각 개입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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