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수사 기능을 맡아온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를 감축하고,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해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뼈대다.
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존 안을 수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과 법원 전관, 9월 중 사직 예정자 등에 따른 결원을 반영해 현행 정원(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운영된다. 출범 이후 발생하는 중수청 특례 임용 관련 결원과 통상 결원은 별도로 충원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 감축을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기관의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한다. 법무부는 '1재판부 1공판검사' 체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형사부 등 검사실 정원을 공판부에 배치해 공판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판검사 1명이 2개 재판부를 맡는 경우가 있어 재판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일반직 수사인력은 대폭 줄어든다.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을 감축해 약 68.6%를 감축하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이들은 더 이상 수사 업무를 맡지 않고 송치사건의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등 실무를 담당한다.
수사관 외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도 477명 줄인다. 이에 따라 검찰청 전체 일반직 정원은 현행 8415명에서 5890명으로 30% 감축된다.
조직도 추가로 축소된다. 공소청 본청에서는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 등 차장검사급 기획관 2개를 폐지한다. 폐지된 차장검사급 정원 2명은 일선청 일반검사 직위로 재조정한다.
지방청에서는 인천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 직위를 없애고, 전국 19개 부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던 불송치사건 전담부서도 13개 부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지방청과 지청의 8개 부가 추가로 감축된다.
부서 명칭도 기능에 맞게 바뀐다. 기존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각각 변경한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하고, 중대범죄기소부는 중대범죄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사건의 기소 결정과 공소유지 지원에 집중한다.
법과학 감정·감식 기능의 법무부 이관도 추진한다. 공소청 소속 법과학기획관실에서 수행하던 교차감정·재감정 등의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청 개청 이후에도 실무현장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국민 관점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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