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책임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전 대표를 통해 정치권에 로비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해병대 훈련에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초청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6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특검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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