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 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가수 싸이가 5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비대면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다.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ye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