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내란 특검법상 무인기 사건과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검의 공소제기는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밝혔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데, 당시 임명된 장교는 추천 대상에 없었고,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해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무인기 침투 작전에 국가안보실이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교 파견 경위를 들여다보다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 개입 의혹과 무인기 사건의 시간·장소·범행 주체·목적·수단이 모두 다르다고 봤다.
인사 개입은 2023년 8~9월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인사 조직 등에서 이뤄진 반면, 무인기 사건은 2024년 10월께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벌인 것으로 13개월가량의 시간 차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무인기 사건의 범행 주체와 이 사건 관련자들은 중복되지 않고, 상호 접촉이나 교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무인기 작전의 포석 또는 여건 조성과 관련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대상자와 관련 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게 되면 수사 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특검 수사 대상이 무제한 확장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새로운 수사, 기소가 반복되며 사법절차가 지연될 수 있겠으나 적법절차의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며 "적법한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한 뒤 적법한 공소제기권자가 기소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에 따라 유무죄 판단은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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