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파견노동자 채용해 장려금 받은 업체…법원 "부정수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790만 원 부정수급
"실질적 지휘·감독하던 직원…신규 채용 아냐"

장애인을 신규 채용했다며 장려금을 받은 업체가 부정수급을 이유로 장려금을 환수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던 장애인 파견 노동자를 고용한 것은 신규 채용이 아니며 장려금 지급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인쇄·포장업체 A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환수 및 추가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사는 장애인 B 씨를 신규 채용했다며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해 공단에서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79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공단은 B 씨가 형식상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2019년 8월부터 A 사에서 계속 근무했다고 판단해 A 사에 4700여만 원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은 공단 담당자의 서류 변경에 따른 것이고, 후원회에서 보낸 파견근로자였던 B 씨를 새로 채용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 권한은 A사에 있었으므로 신규 고용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려금은 원고 명의로 2회에 걸쳐 전자신청됐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인 원고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며 "장려금 신청이 피고 측에 의해 임의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는 2019년 8월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뿐 후원회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원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던 원고의 근로자로서 신규 고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려금의 5배인 제재부가금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행위는 사회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복지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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