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가족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장난전화를 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14일 실종자 유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허위 제보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A(14) 군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군은 실종자 유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 총 29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검거 당시 17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했지만, 추가 조사로 12차례 더 보낸 것을 확인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이며,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에서 다음날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장 씨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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