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SKT "정상 단말기 켜지면 복제 유심 접속 불가"


개보위 "복제 유심으로 통신망 접속 성공…대규모 피해 위험"

유심 정보 유출 고로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정상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으면 복제 유심을 이용한 통신망 접속이 불가능해 실제 피해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유심 정보 유출 고로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정상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으면 복제 유심을 이용한 통신망 접속이 불가능해 실제 피해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복제 유심으로 실제 통신망 접속에 성공한 만큼 피해 위험성이 컸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SK텔레콤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SKT 측은 개보위가 과징금 산정의 근거로 삼은 복제 유심 실험이 실제 이용 환경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정상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을 경우에는 복제 유심은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KT 측 변호인은 "정상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켜진 상태에서는 복제 유심을 통한 접속이 불가능하다"며 "개보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진행한 실험은 실제 상황을 전혀 전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심보호서비스를 해지하고 단말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바로 옆에 있는 복제 유심 단말기를 켜 접속하는 상황을 가정했다"며 "현실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개보위는 복제 유심으로 실제 통신망 접속에 성공한 만큼 피해 위험성이 컸다고 맞섰다.

개보위 측 변호인은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들어가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해 규모를 '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2300만명이 넘는 유심 정보가 탈취됐고 이를 이용한 복제 유심으로 통신망 접속까지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제 유심으로 통신망 접속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피고 규모를 '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개보위 측은 SKT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통해 결제 피해를 차단한 사정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 이미 반영됐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5일 유출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피해 발생 가능성 등 기술적 쟁점을 심리하고 12월15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 1월 말께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로 2300만여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유심 인증키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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