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장고' 조희대 "사법권 독립 반드시 지켜야"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상호 존중·협력해야"
"법원 독립 지키고, 법관 법에 따라 재판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20일째 장고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환영사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분쟁이 법원을 향할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커진다"며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하고, 대법원장은 법관들을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협력은 각 기관 고유의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분명하고 알기 쉽게 국민과 소통하고 사법부 내부의 청렴성과 사법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 시대에 다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법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바탕이 되는 원칙은 동일하다"며 "법원은 독립을 지키고,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나', '너', '밥', '법'이 적힌 한글 다이어그램을 소개하며 "세상엔 '나'뿐 아니라 '너'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법부 수장들이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다. 1985년 아태 대법원장 회의가 창설된 이래 한국 개최는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번 회의는 40개국 사법부가 참여한 가운데 △사법부의 역할 △법조계의 인공지능(AI) 활용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 재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한 뒤 청와대와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20일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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