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범도 안 한 중수청에 집회 신고…'1호 사건' 수사 요구


네이처셀 주주 등 단체, 10월2일 출범 맞춰 집회
"중수청 1호 사건 되겠다"…식약처장 고발도 예고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네이처셀 주주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비전코리아는 오는 10월2일 오전 10시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1번 출구 앞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들어서는 중수청과 약 90m 떨어진 곳이다. 검찰청 폐지 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중수청 1호 사건으로 접수하겠다는 것이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에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집회 주최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반려를 규탄하며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중수청 '1호 사건'으로 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네이처셀' 주주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비전코리아는 오는 10월2일 오전 10시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1번 출구 앞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들어서는 중수청과 약 90m 떨어진 곳이다.

이번 집회는 네이처셀 관계사인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가 개발한 퇴행성 무릎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식약처 품목허가 반려 처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비롯됐다.

네이처셀 측은 지난 2017년과 2021년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식약처는 임상적 유의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에 네이처셀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식약처의 품목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식약처가 기존 심사 기준에 명확히 제공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조인트스템 허가 여부를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위) 운영 과정에서 조인트스템 허가에 반대 의견을 낸 위원이 네이처셀의 경쟁기관 재직자였단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식약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비전코리아는 이날 1000여명이 모여 '식약처 네이처셀 불법반려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 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중수청 1호 사건으로 접수하겠다는 것이다. 10월2일 출범까지 15일 남은 중수청 앞 집회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경윤 비전코리아 대표는 "식약처장은 의약품 허가 심사를 공정하게 이행해야 할 공무원"이라며 "그러나 식약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사 관계자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직무를 유기해 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당시 식약처의 허가 반려로 6만7000여명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가가 60% 이상 폭락했다"며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허가를 막아 다수의 주주와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반드시 중수청 1호 사건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전코리아는 집회 당일 중수청 개청과 동시에 오유경 식약처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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