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44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북한을 상대로 정부 최초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3년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지난 8월 선고가 예정됐지만 통일부 측 요청에 따라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2641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 측 청구액이 전부 인용됐지만 북측이 배상금을 낼지는 불투명하다. 판결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하지만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결렬되자 이듬해 6월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에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6월 우리 세금 약 180억 원이 건설비로 투입된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으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약 102억5000만 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약 344억5000만 원)의 손해액을 더해 447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 사건은 소송 상대방인 북한 당국에 서류 송달이 어려워 재판이 사실상 멈춘 상태였으나 지난 2024년 12월 재판부가 정부의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변론이 진행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올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ye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