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부인들끼리 알아서 한 일"


김 의원 "일절 관여 안 해"
배우자도 증언거부권 행사

당대표 선거 지원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아내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당대표 선거 지원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아내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 대부분의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4일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도움을 주자 피고인 부부가 공모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질문에 "아내가 예의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했다"며 "가방 구매와 전달 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서 오랜 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아는 내용은 이미 다 말씀드렸다"며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진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력 없이 배우자가 혼자 결정해 선물한 것이 맞는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대표 당선을 지원한 것이 사실인지' 등을 추궁했지만 김 의원은 증언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아내가 왜 본인도 모르게 선물했는지 따져보지는 않았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당시 동서발전 붕괴 사고가 있던 터라 경황이 없었다"며 "부인들끼리 한 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부인들끼리 이 정도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괜찮은지' 묻자 "아내와 1989년에 결혼해 벌써 40년을 함께 살고 있는데 각자 자기 일 알아서 하는 거지 일일이 제가 감독하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앞서 이 씨 역시 모든 질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클러치백과 함께 이 씨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발견했다. 당시 편지에는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맡겨진 날 동안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지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김 의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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