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도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 다음 달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며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로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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