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대에서 장기간 무신고 영업을 이어온 식품접객업소 2곳을 폐쇄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소들은 20년 이상 무신고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며 10년 넘게 반복적으로 고발 조치를 받아왔다.
구는 하천·계곡 불법점용 및 상행위 특별점검 기간에도 영업이 계속되자 자진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주 설득에 나섰다. 이후에도 불법 영업이 이어지자 지난달 법률자문을 거쳐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한 뒤 지난 12일 폐쇄조치를 단행했다.
폐쇄조치 당일에는 해당 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내용의 게시문을 입구에 부착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화구와 냉장고 등 영업시설에 봉인 스티커를 붙여 사용을 제한했다.
구는 인수천 하천·계곡 감시요원을 통해 폐쇄 이후에도 위법행위 여부를 상시 확인할 계획이다.
봉인이나 게시문을 임의로 제거·훼손하거나 영업을 재개할 경우 조리장과 객실을 포함한 영업장 전체로 봉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선다.
이번 폐쇄조치 대상 외에 인수천 일대에 남아 있는 무신고 업소도 영업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자진폐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영업 행위는 구민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