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투자자 2600억대 ISDS 최종 승소


"뇌물로 조달한 불법 투자…보호 대상 아냐"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약 2조원을 청구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승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청구한 수천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의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승소했다.

법무부는 13일 중국 국적 투자자 민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한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민 씨의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취소절차 중재비용 42만6751달러(약 5억7300만원)도 민 씨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민 씨는 중국 베이징 소재 화푸빌딩 매입·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했다. 이후 국내 금융기관이 주선하고 지급보증한 두 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3800억원을 조달했다.

파이코리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금융기관은 담보로 받은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 민 씨는 담보권 실행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과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혐의로도 같은 해 유죄가 확정됐다.

민 씨는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과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가 한중 투자협정에 어긋난다며 2020년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청구액은 최초 약 2조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약 2641억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 씨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PF 대출을 받으려는 불법적 계획의 하나로 파이코리아를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한 만큼 한중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민 씨에게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12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 씨는 같은 해 9월 원 판정부가 권한을 명백히 넘어섰고 절차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신청했다.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한중 투자협정 해석이 문언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그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도 보장됐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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