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주장


김수현 측 "감정적 여론전 우려, 법관이 심리해야"

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 측은 유튜브 방송에서 제시한 자료는 모두 유족이나 유족 측 대리인 등에게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김 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한 혐의를 놓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 측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법관이 아닌 배심원의 판단을 받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피해자인 김 씨 측 변호인은 "당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지 못하고 대중이 피해자의 반박을 귀담아듣지 못한 건 망자나 유족을 비판할 수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상황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왜곡된 사회 분위기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관이 심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강남경찰서 수사팀과 구속영장 청구 검사를 감옥에 처넣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역시 감정적 여론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김 씨가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거나 '김 씨의 채무 변제 요구가 고인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25차례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성폭력처벌법 위반)하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공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것처럼 위협(강요미수)한 혐의도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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