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억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계열사 거래를 페이퍼컴퍼니 거래로 속였다면 허위 발급"
전 전 회장, 회사 자금 49억여 원 횡령 혐의로도 징역형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7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 받아온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3곳은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 원 상당의 허위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삼양식품이 계열사를 통해 포장 상자 등 물품을 공급받고도 이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전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가 실제 거래 없이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허위 발급에 해당한다고 봐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계열사가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를 이용했더라도 실제 외부 업체와 거래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까지 낸 만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실제 거래 주체는 계열사인데도 페이퍼컴퍼니가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민 만큼,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외부거래 역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 전 회장과 계열사들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 전 회장은 회삿돈 4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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