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하청 노사 간 교섭 타결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자회사 4곳의 노조와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로 교섭 단위를 분리할 것을 인정하면서 현대제철은 각 교섭 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 중 자회사 4개 노조와의 원·하청 교섭은 지난 8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모두 4차례 진행됐다.
교섭은 중노위가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현대제철과 자회사 사측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교섭 과정에서는 노동부 천안지청은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회의를 주재하는 등 원·하청 노사의 입장 차를 좁히는 데 노력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이러한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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