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자치구가 환경공무관에게 지급해야 할 소급임금과 지연이자 3307억원 가운데 41%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와 지급 방안에 합의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 시기와 방식이 제각각이다. 일부 자치구는 이미 지급을 시작했지만 수년간 분할 지급하는 곳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소급임금 총액은 3307억원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1346억원(41%)이 지급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69건의 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에 앞서 노조와 지급 방안을 합의했다. 지난해 7월31일 노조와 소급임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에 합의했고, 이후 지난해 8월14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확정됐다.
하지만 합의 이후에도 실제 지급 속도는 자치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당한 데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 계획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성동구는 소급임금을 지난 7월 첫 지급했으며 2028년까지 정산할 계획이다. 중구도 지난해부터 173억원을 206명에게 2028년까지 분할 지급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에 관련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경을 편성했다"며 "지난 6월 19억원을 지급했고, 올해 42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해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의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다. 강남구도 3차례에 걸쳐서 92.5% 지급을 이미 완료했다. 남은 4억7000만원은 10월 지급 예정이다.
이외에도 송파구, 중랑구, 강서구, 강북구 등도 내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같은 서울시 소속 환경공무관이라도 어느 자치구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소급임금을 받는 시점이 달라지고 있다. 이미 상당 부분을 지급한 자치구가 있는 반면, 일부는 수년간 분할 지급을 예고하면서 지급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마포1)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자치구별 지급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소급임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급임금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소속 자치구에 따라 환경공무관의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실제 지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하는 만큼 실제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을 통해 소급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