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부장판사의 사건을 심리한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심 사건을 심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거짓말을 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현재는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대기업 임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사건과 프로 농구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 명예훼손 사건과 스타강사 조정식 씨의 수능 모의고사 문항거래 의혹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다만 사건이 향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사건을 맡게 된 박 부장판사와 피고인인 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로, 박 부장판사가 회피나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정 자체가 법률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에서 당연 배제되진 않지만 법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박 부장판사가 회피나 재배당을 요구하면 기피 절차를 준용해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며, 부패전담 사건인 만큼 다른 형사단독 부패전담 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재배당되면 기존 방식과 같이 전자배당 방식으로 무작위로 배당된다.
실제로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과 재판부 구성원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재배당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를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상 친족이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며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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