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의 미인가 교육시설 미등록, 차량 압류, 상속 부동산 재산 누락 의혹 등에 대해 잇따라 해명했다. 반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 씨와의 친분으로 논란이 제기된 정 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별도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8일 공지를 통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올리브’는 2021년 7월 2일 경기도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올리브’는 김 후보자의 아내가 교장으로 있는 발달장애 아동 교육 시설로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처럼 하루종일 수업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현행 초등교육법상 정부의 정식 인가 없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일 수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후보자가 직접 협동조합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신속하게 적정한 등록 절차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후보자 차량이 압류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과태료는 이미 납부가 완료됐지만 행정기관이 과태료 대장을 수기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납부 사실이 공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해당 기관에서 압류 해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상속 부동산을 누락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지난 6월 장모 사망 이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로 지명되며 자료 제출에 착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부동산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전북 군산 소재 토지와 건물 지분으로 신고 가액은 약 1억6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내역이 빠져있다.
김 후보자 측은 "확인 즉시 추가 자료 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속세 역시 납부 기한 안에 관련 법령에 따라 낼 예정"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중 하나인 ‘제네셀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브로커 양 씨가 신약 관련 청탁을 위해 김 후보자와 연락한 뒤인 2022년 2월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이던 2023년 12월 신약 개발사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강 씨는 이듬해 1월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한 재청구에서 구속됐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도 1년 차이로 합격했다. 임관 이후인 2002년에는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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