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군기교육대 징계로 전역과 진급이 늦어진 예비역 병장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공군 병장으로 제대한 예비역 A 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군기교육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A 씨는 공군 지원중대 근무지원병으로 복무하던 중 야간 당직근무를 서면서 여성 B 하사의 숙소를 방문했다.
A 씨는 에어컨 필터를 촬영한 뒤 곧바로 나가지 않고 B 하사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는 A 씨가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군기교육 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군기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예정일보다 5일 늦게 전역했다. 징계처분으로 상병과 병장 진급도 각각 한 달씩 늦어졌다.
A 씨는 군기교육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했고 징계 이력이 향후 공무원 임용과 승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반면 부대 측은 A 씨가 이미 전역해 처분을 취소해도 신분상 불이익을 회복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부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가 군기교육 기간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아 직접적인 금전상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전역과 진급이 늦어져 발생한 불이익도 법령에 따른 간접적·부수적 결과라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 이력은 대외적으로 발급되는 문서에 기록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전역 이후 신분 관계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원고는 이미 전역해 군인 신분을 상실했고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군인 신분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진급권자가 소급해 원고를 진급시킬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늦은 저녁 혼자 지내는 여성 간부의 숙소에서 한 발언을 일상적인 대화로 볼 수 없고, 상급자에게 불손하게 행동해 군 내부 위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