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특히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점검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소청은 총 8412명 규모로 출범한다. 이 중 검사는 2292명이며, 고위공무원 26명과 3·4급 18명, 4급 88명, 4·5급 69명, 5급 344명, 6급 1132명, 7급 1252명, 8급 1136명, 9급 1066명 등 일반직 공무원은 6120명이다.

조직은 직접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대폭 정비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를 맡아온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은 폐지된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폐합된다.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를 담당해온 과학수사부도 폐지된다. 대신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을 두고 3개 과 체제로 축소해 교차감정과 증거보존·분석시스템 운영 등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기능에 집중한다.

일선 청에서도 직접수사 조직이 사라진다. 기존 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는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통폐합된다. 수·조사과 67개도 전면 폐지되며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도 없어진다.

다만 중대범죄 대응 역량이 사라지지 않도록 중대범죄전담부의 기능은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지원과 전문분야 사건 처리 중심으로 전환된다.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전담부서도 설치한다. 지방공소청의 중대범죄전담부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의 5개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수사개시 및 영장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수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송치 이후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도 수사기관과 협력한다.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합동대응 사건'이 발생하면 각급 공소청의 중대범죄전담부 등을 합동수사단 전담부서로 지정해 검사와 수사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

부실수사 사건 암장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들여다보는 사법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각 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해 불송치 사건 검토를 전담하도록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점검하고,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 요구와 책임 처리 등을 담당한다.

사법통제부는 이밖에도 항고청에서 재기 결정한 불기소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이행 결과를 확인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등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민생사건 처리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협력 기능도 강화한다.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는 형사기획관을 신설하고 전담부서인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설치한다. 경미한 민생사건을 처리해온 검사직무대리 정원 122명도 공소청에 유지한다.

공판·형집행·범죄수익환수 기능도 확대한다. 본청 마약·조직범죄부에 있던 범죄수익환수과는 공판송무부로 이관하고, 일선 청에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와 송무지원 등을 맡는 공소사무과 11개를 설치한다.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는 범죄수익환수부·과(3부·3과)를 신설해 범죄수익 추적부터 동결, 피해자 환부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되는 부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의 평가기간을 두고 업무량과 성과,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해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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