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고발당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의약품 신속 승인 민원은 테러…구속 수사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4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4일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10월 김 전 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과 관련한 식약처 내부 담당 부서를 언급하며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같은달 26일 제넨셀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아 식약처에 부당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500만원 상당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자료 보완과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시험계획을 신속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약품 승인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민원은 민원이 아니라 테러"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조작과 법조비리, 행정사고가 결합된 심각한 게이트"라며 "김 후보자가 있어야 할 곳은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아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식약처장의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이후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무진과 별도로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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