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선대회장 배우자, 구광모 회장 파양소송 패소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부장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김 여사가 직접 출석했으며 구 회장은 법률대리인이 자리했다.

김 여사는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저와 구광모 회장의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24년 11월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가 파양 소송을 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2004년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구본무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LG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광모 회장은 2018년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뒤 LG그룹 회장에 올랐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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