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감사원 로비 전직 검사 징역 2년 확정


감사원 고위관계자 청탁 명목 1억 수수 혐의
기소 9년여 만에 확정…추징금 9200만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관련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기소 9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관련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기소 9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현직 검사이던 2014년 감사원 고위관계자에게 청탁·알선을 해주는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지인을 통해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서울메트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역사 내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정 전 대표는 2014년 6월 지인에게 서울메트로와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원 고위관계자에게 청탁·알선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박 전 부장검사를 소개받았다.

정 전 대표는 지인에게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고, 박 전 부장검사는 이 가운데 9200만원을 전달받았다. 나머지 800만원은 지인이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부장검사가 지인과 공모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1심은 정 전 대표와 돈을 전달한 지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2심은 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정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정 전 대표와 지인의 진술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부장검사가 청탁·알선하려 한 감사원 관련 업무도 변호사법이 규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박 전 부장검사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가 기소된 지 약 9년 4개월 만에 나왔다. 1심 과정에서 박 전 부장검사가 뇌출혈로 수술받으며 재판이 약 4년 7개월간 중단됐고, 확정판결까지 장기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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