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신축주택과 풍납토성 주변 부동산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구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첫 번째는 신축주택에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재산세 부담이 한꺼번에 늘지 않도록 전년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 세금이 오르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신축주택은 전년도 주택가격이 없어 이 같은 상한을 적용받지 못한다.
구는 이 때문에 신축주택의 재산세가 기존 주택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집값이 21억원인 구축 아파트의 재산세가 약 420만원인 반면, 인근 29억7000만원짜리 신축 아파트는 약 760만원으로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송파구에서는 올해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2678세대, 잠실 르엘 1865세대 등 약 4500세대가 입주했다. 향후에도 재건축 단지 입주가 이어질 예정인 만큼 신축주택의 재산세 부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말 신축주택도 직전 연도 주택가격을 별도로 산정해 과세표준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개정을 건의했다.
풍납토성 주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도 건의했다.
현재 풍납토성 일대에서 지정문화유산구역이나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재산세를 100% 감면받지만, 지정되지 않은 곳은 문화유산 보존으로 재산권이 제한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풍납토성 3권역은 2015년 3월 이후 사적지 추가 신청이 중단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는 지난 8월 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유산 보존으로 재산권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개정을 건의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제도의 빈틈으로 주민이 불합리하게 재산상 부담을 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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