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 공천 대가 1억'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정치자금법 무죄, 금융실명법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5.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이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박 의원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모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해 확정 뒤 한우 선물과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박 의원을 기소했다.

전 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1,2심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정당, 당선인, 후보자, 후원회 간부,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자에게 제공되는 금품과 비용이다. 박 전 의원이 1억원 등을 제공한 전 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전 씨도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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