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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