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특례임용 1761명 확정…검찰인력 615명 신청 철회


당초 2376명 신청…내년 4월까지 추가 특례임용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8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1일 "금번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총 1761명으로 확정됐다"며 "당초 신청자 2376명 중 615명이 철회했다"고 밝혔다.

중수청법상 정원은 2874명으로 확정된 신청자는 정원의 61% 수준이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인력 확보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과 함께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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