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주 7일→6일 지급…직장인 고용보험료 0.1%p 오른다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통장'서 분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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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성보호급여와 실업급여의 재정 체계를 손질한다. 실업급여 지급방식이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되고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모성보호 제도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39.1% 늘었고, 남성 수급자는 6만7000명으로 60.7% 증가했다.

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수입 15조7000억원, 지출 17조4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 적립금은 마이너스 6조원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했다. TF는 16차례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화가 함께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정부는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한다.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새 계정으로 옮기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의 책임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규모다. 이후 2029년까지 전입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사의 부담도 일부 늘어난다. 2027년부터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와 사용자 보험료율을 각각 0.1%p 인상한다. 현재 1.8%인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2.0%로 올라간다.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살핀 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 중 새 계정으로 이관할 비율을 추가 논의한다.

실업급여 지급방식도 바뀐다. 현재 구직급여는 주 7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인 120~270일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주 5일 근무가 정착된 이후 임금과 구직급여의 지급기준이 달라지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가 일할 때보다 실직했을 때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는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10월 구직급여 지급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구직급여 상·하한액 결정 방식도 손질한다. 정액으로 운영되는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연동 비율은 우선 2026년 상·하한액 격차를 고려해 하한액의 103%로 설정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한다. 그동안 월 소득 574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월 3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없더라도 조기에 재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이른바 '사중손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무제공자는 2027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 특정이 어렵거나 제도 적용이 곤란한 일부 직종은 예외적으로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하고 일부만 예외로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용 대상을 넓혀가되, 구체적인 확대 방안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하위법령 개정 절차도 진행한다.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보험기금 재정 여건을 점검하면서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 이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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