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체불임금청산 지원…생활비 저리대출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청산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근로복지공단 전경./근로복지공단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 융자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연 1.0% 금리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료 1.0%는 별도로 부과된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같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금에는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포함된다.

한시적으로 인하된 금리는 10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연 1.5%로 조정된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융자 지원도 강화한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은 최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를 적용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10월 23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과 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에는 금리가 2.2%~3.7%로 다시 조정된다.

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1만5000명의 근로자에게 총 6845억원을, 올해는 7월 말까지 7만5000명에게 4700억원을 지급했다.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올해 관련 예산 1605억원 중 7월 말까지 935억원을 지원해 1만6019명의 체불임금 해소를 도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하루하루가 더욱 절박할 수 밖에 없다"며 "대지급금 신속 지급과 생계비 지원을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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