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1515명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퇴직일 또는 판결 확정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17명 중 7명은 공공기관, 6명은 업무 관련 업체, 4명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직 당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모 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해임된 후 퇴직 전 감리 용역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모 기관에서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됐다가 취업제한 규정을 어겨 고발 조치된 후 또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했다.
권익위는 적발된 17명 중 10명을 고발 조치했다. 여전히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7명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인 점을 감안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재발방지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