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1심 결론이 31일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 씨(전 통일교 재정국장)에 대한 판단도 이날 함께 나온다.
한 총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통일교 자금 약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사건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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