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정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오늘 1심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
김건희 특검, 징역 13년 구형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7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1심 결론이 31일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 씨(전 통일교 재정국장)에 대한 판단도 이날 함께 나온다.

한 총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통일교 자금 약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사건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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